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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박수홍 친형 2년, 형수는 무죄? 거액 횡령에도 관대한 사법부

by 조각창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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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희대의 사건이자 유사한 연예인과 가족에 얽힌 문제로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사례가 특별하게 화제가 되었지만, 다른 연예인들 역시 유사한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몇몇 연예인들의 경우 이런 가족과의 문제가 사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말 그대로 가족 일가친척이 연예인 한 명의 등에 빨대를 꽂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홍 사건은 중요했습니다.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1심 판결 났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에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박수홍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친형 부부가 돈 관리를 다하고, 박수홍은 방송 활동만 열심히 했는데 그의 수중에 자신이 번 돈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경우가 박수홍만은 아닐 겁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박씨, 이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4일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 10차례의 공판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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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오늘 판결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언론에선 박씨가 박수홍씨에게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익금 정산은 민사 소송에서 정확히 다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자금이 바르게 사용됐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이 공소사실은 박수홍 씨와 크게 관련 없다. 피고인들이 박수홍씨의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가 중요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언급했습니다. 수익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형사부가 아닌 민사 소송에서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가 아닌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를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박수홍 형 부부 횡령 사건, 1심 판결의 핵심은 뭔가

"피고인은 라엘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샀는데, 회사 업무에 맞게 사용했는지 봐야 한다.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은 사용처를 대부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박수홍의 지인, 방송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을 줄 목적으로 상품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도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법인으로 구입한 상품권이 박수홍과 부모님을 위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라엘과는 구별돼야 한다. 개인적 소비를 위한 비용, 부모의 생활비까지 제출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백화점 외에 테마파크, 학원비로 사용된 금액도 있는데 피고인은 복리후생으로 썼다고 했다. 그러나 라엘의 복리후생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횡령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3건으로 정리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주식회사 라엘이란 법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메디아붐 주식회사 법인, 박수홍의 개인자산을 유용해 횡령한 박수홍 개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셋을 통해 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라엘을 통한 백화점 상품권과 관련해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적 소비나 부모의 생활비까지 제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단 말로 법인 자금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관련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것만 아니라, 테마파크, 학원비로 사용된 금액이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과 놀며 쓴 비용이나, 자식들 학원비가 정상적인 회사 복리후생일 수가 없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선고

"라엘에 근무하지 않은 이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횡령금 6억 8000만원 쓴 공소사실이 있다. 회사의 법인세와 박수홍을 위해 절세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 부모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바가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

 

"박수홍 역시 최소한 그런 사정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다만 박수홍에게 얼마의 금액이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허위 급여는 박수홍이 아니라 피고인과 가족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절세 내지 탈세를 위해 외형적으로도 탈법적인 방식을 썼다. 라엘은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피고인에게 횡령이 주장된 금액은 19억 661만 51원이었으나 모든 판단으로 볼 때 횡령 금액은 7억원 정도이며, 나머지 횡령 금액은 무죄로 판단된다"

 

라엘에서 횡령한 금액이 박수홍 측은 19억 이상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7억원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확한 금액 등은 미사에서 해결하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에서는 중요했다는 주장이니 말이죠.

 

"개인 변호사 사용에 대해선 1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직원 급여 지급은 12억 원 상당이다. 이 부분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메디아붐을 통해 횡령한 금액은 13억 원에 달하며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메디아붐을 통한 횡령 금액은 13억에 달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가짜 직원을 만들어 12억 상당의 급여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이 정도면 강력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억을 횡령한 경제사범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 항소한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아내인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기에 가담했지만, 여자는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라는 판단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기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을 봐도 사기 제대로 치면 평생 먹고 편하게 먹고 산다는 말이 당연한 듯 다가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박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부보님과 박수홍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을 했는데, 박씨가 책임져야 할 돈을 가족을 위해 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 변호사는 박씨가 책임져야 할 돈을 가족을 위해 썼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상의해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는 말은 당연해 보입니다.

 

더 황당해 한 것은 무죄를 받은 박수홍의 형수입니다. 형수는 증거상 필체도 다 남아있는데 남편의 횡령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이를 무시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노 변호사는 10년 간 박씨와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116억 원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사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항소심에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철저하게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년에 10억씩, 20억 횡령에 2년이면 나도 사기치겠다는 네티즌들의 발언들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회수할 돈이 없다면 이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맞죠. 대부분 사기꾼들은 횡령한 돈을 숨기거나,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기꾼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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