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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출국금지 내란음모 혐의 구속 수사 가능할까?

by 조각창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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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언급되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촛불 정국을 계엄령으로 맞서겠다는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쿠데타나 다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도 아닌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해 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던 방식과 동일하게 군에서 계엄령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 문건을 최초 작성과 승인한 자들이 나와 현역 국방부 장관에게 하극상을 보이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경악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취임 일선으로 기무사 개혁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사안들 중 군 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자신의 일을 방기한 채 정치 군인의 행동을 하고 있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방첩 활동은 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감시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동만 한 그들은 개혁 1순위 일 뿐이다. 


기무사가 노골적으로 현직 국방부 장관에 하극상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기무사 해체나 강도 높은 개혁을 막겠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질을 흐려서 기무사 개혁에 대해 프레임 전환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언론들이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들의 입맛에 맞춰 프레임 전환을 시켜줄 리가 없다. 과거 같았다면 이미 언론들은 송 장관을 물어 뜯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무사 개혁은 멈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유지되었을 것이다. 


세상은 변했다. 받아 쓰기와 권력 입맛에 맞추던 기레기들은 각성을 하기 시작했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수준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의 꼼수는 오히려 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기무사 간부들의 발언들에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 쿠데타 모의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계엄령은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 발령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발견되는 순간 과연 어느 선에서 지시를 한 것이냐는 의혹들이 늘었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합리하니 추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질타하고 실행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다. 하지만 기무사는 한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폭로했다. 


기무사 해체를 막기 위해서라면 전현직 국방부 장관이라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논리가 무섭다. 언제든 군을 이끌고 쿠데타라도 일으킬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왜 국방 개혁이 시급한 일인지 기무사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대하게 바라봐야만 한다. 


한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한 탓이다. '위헙,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한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국회에서 한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폭로하면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두 함께 물에 빠지겠다는 심리가 아닐 수 없다.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폭로전이 더 이롭다.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기존의 정치 군인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니 말이다. 현재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주요 부처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상은 문건 작성 TF에 참가한 15명이다. 기무사와 이들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다음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당연히 마지막 수순은 한민구 전 장관이다.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군 검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진짜 문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독단적인 지시에서 시작되었냐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이나 그 임무를 대신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군 검찰이 할 수 있는 민간인 부분 수사는 검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내란 음모죄를 진 자에 대해서는 고위여하를 둘 이유가 없다. 전직 국무총리라 해도 의문이 들면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다. 누가 계엄령을 지시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 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절대 물러서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 정치 군인은 국민의 피를 원하고 있음이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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