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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박상기 법무장관 불법 촬영 유통 강력 처벌 천명이 반갑다

by 조각창 201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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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무장관이 천명한 만큼 현장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동안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처벌이 이어져 왔던 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  


법무장관이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 보복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출연해 입장을 밝힌 것은 타당해 보였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음주운전 삼지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박 법무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그동안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되어왔던 말도 안 되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듯하다. 한꺼번에 모두 바뀔 수는 없지만,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용 원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선처 없이 바로 구속, 법정 최고현 구형 등을 통해 관련 범죄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책이다. 사립유치원 비리에서도 교육부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과 유사하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이 다시 뜨거워진 것은 만취 BMW 운전자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진 부산 해운대구 '윤창호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국민 청원 5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에서도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할 정도로 더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만취 역주행 사건의 가해자가 5개월 만에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두 번째 만에 겨우 구속이 되었다. 이 정도로 여전히 우리 사법부는 음주 범죄에 대한 관대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었다. 법무장관의 강력한 발언은 이후 이어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게 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무려 18만 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에 달한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인 적발 건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수만 하루 500건이다. 운 좋게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해보면 최소 하루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이마저도 합의를 앞세워 77% 정도는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박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음주운전자들이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살인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45%나 되는 이유 역시 이런 처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습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자들이 더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천명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의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두고 볼 일이다. 


구하라 사건을 통해 불거진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단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박 법무장관의 단호함이 반갑게 다가올 정도다.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범죄는 2013년 약 2300건에서 지난해 약 54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숫자로 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박 법무장관은 '불법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을 천명했다. 


이 사안은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불법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 해도 부족하다. 본인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전부다. 


이 정도 형으로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범죄가 근절되기 힘들다. 법을 뜯어 고쳐 이러 범죄들에 대해 양형 기준 자체를 올려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법정 최고형이 5년이 말이 되는가 말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 유통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즉시 이 사안들에 대해 개정안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손 봐야 할 것이다. 더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리고 불법 동영상을 유통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은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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