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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손승원 구속 당연한 결과 경각심, 높이는 계기 되어야 한다

by 조각창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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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되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 사안은 구속감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며 구속 사유가 되었다. 인명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만으로도 충분히 구속감이다.


손승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배우로서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능한 모든 삶을 잃게 되었다.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었다.


"범죄가 소명 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상으로도 남겨진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실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1차로를 달리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 도주한 사건이다.


20대 차주와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고로 다치기는 했지만, 중상은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 두 명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사건 목격자가 추격해 잡았기에 다행인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승원은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그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리고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끊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정지된 상태에서 사경을 헤맸다는 아버지의 차량을 가지고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손승원에 대한 중형은 당연해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다면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다.


강화된 법으로 인해 손승원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 범죄라면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 경미하지만 사람이 다쳤다는 점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으면 손승원에게는 다행이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서는 징역형이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스스로 음주운전을 끊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미 그 범주를 넘어 술만 마시면 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손승원 처벌이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 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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