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성범죄자도 풀어주는 재판부, 이 정도면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by 조각창 2021. 6. 18.
728x90
반응형

딸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하고 도주한 남자에 대해 2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많이 반성하고 사과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2심 판사의 선고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 4년 형을 선고했었다.

 

판사들의 제멋대로 선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독재자의 지시에 가짜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 선고를 해왔던 자들이 판사다.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검사와 판사 조직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저항으로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판사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의심스럽게 할 정도다. 그저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된 자가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듯하는 행동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식의 선고를 하는 판사를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없으니 말이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 길거이레서 만취한 여성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하고 도주한 이 남성에 대해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판사가 이 남자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선고가 아닐 수 없다.

 

판사가 집행유예를 내리며 한 발언은 새 삶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을 내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악랄한 범죄자가 불쌍하니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한 번의 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였다.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중범죄이지만, 이런 은혜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행동은 무슨 신호라는 말인가?

 

길거리 돌아다니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촬영을 해도 판사는 집행유예를 내려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최소한 검찰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 2심 판사들이 얼마나 황당한 존재들인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이 정도로 성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사의 결정이다.

 

30대 범죄자 A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 씨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B씨에게 사과했고, B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실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폭력을 휘두르고 유사강간을 했다. 여기에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딸이 목격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것이라면, 목격자는 성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와 비슷한 나이라면 목격자인 딸은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그 대상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행위가 과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범죄인가? 도주했다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가정 폭력범들이 다 이렇다. 자신의 부인이나 아이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 그러다 다시 폭행하고 사과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범죄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는 상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잡히지만 않았을 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재판부가 고민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봐 선처하니,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재판부는 악랄한 성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한 발언들이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저 말도 안 되는 수사만 늘어놓은 채 장난을 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실하게 살아왔다는 판단을 과연 무엇으로 했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봤음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1심은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1심 이후 달라진 사안들이 없음에도 2심은 범죄자를 봐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판사들은 이 범죄자의 무엇을 보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 최소한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존재해야 하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선고를 했다는 식이다.

 

AI도 이 정도보다는 현명하게 판단할 듯하다. 왜 수많은 이들이 판사들을 모두 AI로 바꾸라고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 성범죄를 양성하기 위한 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참 황당하고 한심한 법정이 아닐 수 없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