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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 침해 이정현 징역 1년 구형,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by 조각창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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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중의 친박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던 이정현 의원이 1년 구형을 받았다. 방송 독립을 침해한 죄라는 점에서 당연한 처사다. 그가 KBS에 '세월호 참사'를 축소 보도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녹취로 남아있고 공개된 상태에서 처벌은 피할 수 없으니 말이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지침을 내렸다. 자신은 지시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은 지침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방송 독립 침해는 분명하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 KBS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점,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피고인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할 때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다른 보도로 대체하라고 말한 것은 '부탁' 아닌 '간섭' 아닌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감찰이 지적한 부분이다. KBS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대통령 복심이라는 말을 부정하지도 않았던 이가 바로 이정현 의원이다. 


그런 위치에 있던 이 의원이 직접 KBS 보도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다른 보도로 대체하라는 것은 부탁이 아닌 간섭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 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시각으로 볼 여지가 없으니 말이다.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홍보수석이 관여할 수 없고 '복심이다, 아니다'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지가 털끝 만큼도 없었다"


검찰의 질문에 이 의원의 반박이다. 홍보수석이 대통령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논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홍보수석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로 이 의원이 KBS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딴 소리를 한 셈이다.


녹취록이 존재하고 공개까지 된 상황에서 자신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 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황당하다. '장을 지진다'는 공헌을 하고 말이 달라지던 이정현 의원의 행보를 봐왔던 국민들은 그가 내뱉는 발언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잘 안다.


"피고인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이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이 의원은 권력을 앞세워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 이런 방송 독립 침해는 이 의원 만이 아니라 박 정권 내내 이어져 왔던 일이라는 점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이었단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중요하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방송 편성까지 간섭하는 등 방송을 사유화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만 한다. 권력을 앞세워 방송 개입을 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로 단죄 해야만 한다.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1년 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없으니 이 의원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황당하다. 법이 있고 이를 어겼다면 그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도 처벌은 받아야 한다. 31년 동안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무죄 주장이 될 수는 없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 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다면 이 의원에 대해 2년 구형을 하는 것이 옳다.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이 아닌 가하는 아쉬움도 든다.


방송법으로 처벌 받은 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의원에게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괴한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 이정현 의원이 큰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처벌을 통해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토대와 권력을 앞세워 방송 독립을 침해하는 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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