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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징역 10개월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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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뺑소니를 쳐도 겨우 10개월 징역형이 최다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최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친 자들마저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이 죄다.


10개월 형이 내려진 도주범 장 씨는 그동안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정 등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30살인 그가 다섯 번이나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뺑소리를 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도주차량 죄로 2번,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의 판시를 보면 10개월이 아니라 10년 징역형이 나와야 정상으로 보인다.


이 판사의 판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도주죄 2번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3번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 무려 자동차로 죄를 다섯 번이나 지었다. 다섯 번이나 유사 범죄를 지었는데 겨우 마지막 형이 집행유예였다는 사실이 황당하게 다가올 정도다.


얼마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이토록 처벌이 낮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음주운전이 말 그대로 살인이나 마찬가지 임에도 실형 선고도 하지 않았었다는 말이다. 음주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치는 상황임에도 법정에서는 제대로 된 형을 내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더 놀랍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4km 가량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이 사고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과 100만원 상당의 승용차 수리비가 나왔다고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것도 황당하지만 장 씨는 지인에게 대신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한 것도 큰 범죄이지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라 부탁했다는 것 역시 황당하다.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를 쳤다. 그것도 모자라 범인 도피 교사까지 한 자에게 징역 10개월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무면허 뺑소니를 쳤다.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배로 형이 늘어야 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징역 10개월이 부당하다며 장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황당할 뿐이다.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징역 10개월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하는가? 이 정도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중형을 선고해도 부족한 일인데 말이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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