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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순찰차 등 8대 파손 초등생 처벌은 안 받는다

by 조각창 201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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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생이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 사고를 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가슴 철렁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다. 10살이라는 나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점점 범죄를 일으키는 나이는 어려지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의 사건은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56분께 화성시 병점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아버지의 그랜저를 몰래 몰고 도로에 나온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의 질주였다. 10살이라는 나이에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모는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군은 그랜저를 모고 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 6대를 들이 받았고, 경찰이 출동해 추격전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A군의 집에서 4km가량 운전하다 화성시 기산동의 한 도로에서 앞을 막아선 순찰차에 의해 30여분 만에 멈췄다고 한다.

 

순찰차 출동으로 겨우 폭주를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A군은 순찰차 2대도 들이받아 모두 8대의 차량을 파손했다고 한다.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남아 언제 다시 재발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고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는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를 10살 아이가 일으켰다.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겨우 질주가 멈춘 아이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화성동탄경찰서는 A군을 관할 지구대로 데려간 뒤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10살이라는 나이로 인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처분은 받지 않는다. 미성년자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까지 성인과 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10살 소년의 행동을 현행법으로 형사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10살 소년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방치한 부모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사사고가 없어 차량에 대한 피해 보상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겠지만, 과연 이걸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인해 부모가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모든 것을 부모에 맡길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는 있기 때문이다.

 

점점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다양해지고 과격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차량 사고가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차량 운전과 관련한 보다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 제주부터 시작해 다양한 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모다 사고를 내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사사고를 내고 처벌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를 막아낼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만 한다. 시스템적인 처방과 운전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개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숙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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