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현아가 받은 혐의는 '항로변경죄'이었다. 항공법 상 부당한 항로 변경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조현아에게 이 죄를 적용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을 대법원은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구속 143일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간 조현아에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 하는 하늘 길'이다.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운항 중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걸 감안해 입법 됐다"
2심에서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반박한 내용을 대법에서 받아들였다. 항로는 하늘 길이라는 점에서 10여m 공항에서 움직인 것을 '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참 모호하다. 법적으로 이를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항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명확하니 말이다.
갑질을 한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일이지만 이와 달리, '항로변경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했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었다.
조현아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조현아는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풀려나게 되었다.
'항로'라는 단어로 인해 조현아가 1년 실형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갑질에 대한 사회적 판결은 변할 수 없다. 온갖 갑질을 쏟아낸 한심한 작태는 여전히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은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5월 복직한 뒤 부당하게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여전히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연하게도 대한항공 측에서는 박 전 사무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등이 아니고 단순한 보직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팀장직에 필요한 영어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라인 팀장이 되지 못했을 뿐 조현아를 위해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전 사무장은 조현아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재기한 상태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다. 대한항공은 재벌이다. 재벌을 상대로 박 전 사무장 홀로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조현아에 대해 '항로변경죄'가 무죄 판결나며 박 전 사무장은 더 힘든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갑질은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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