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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승소에 분노가 쏟아지는 이유

by 조각창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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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과 관련해 사법부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국민을 개 돼지라고 불렀다고 파면을 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판결이었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당연하다고 봤다. 그의 직위가 다른 곳도 아닌 교육부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지만 기자들 앞에서 국민은 개 돼지라는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교육부에서는 당장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리고 국민의 관심이 뜸해진 상황에서 나 전 기획관은 파면이 부당하다고 재판을 걸었다.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


"기자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녹음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정했어야 한다. 관련 기사가 가판 기사에 나온 것을 알고도 보도를 막지 못한 책임도 전혀 없지 않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며 그의 잘못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의 공분을 초례했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나 전 기획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기사가 가판 기사로 나온 것을 알면서도 보도를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했다. 발언이 잘못되었으면 사과를 하고 기사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나 전 기획관의 의무라고 봤다. 


"원고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다음 날 해당 언론사를 찾아 실언을 사과하기도 했다"


"파면 처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제한된다.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


"원고는 2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그간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전 기획관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파면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당시 술을 마셨고 함께 있던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전 기획관이 다음 날 신문사를 찾아 사과를 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파면은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신분 박탈만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과 퇴직 급여와 수당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중을 개 돼지라고 주장한다고 공무원을 파면 시킬 이유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 등을 내릴 수 있다. 원고는 2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과중하다고 했다.

민중을 개 돼지라고 부르고,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공무원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막말들을 쏟아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막말들을 해도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물방망이였다는 것만 제대로 보여준 판결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국민에게 개 돼지라고 하고,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즉시 파면 감이다. 이런 자들에게 오랜 시간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 봐줘야 한다는 판결은 황당하게 다가온다. 다른 공무직도 아닌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본보기라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 기준이 세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되며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기준이 세워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개 돼지라 불러도 이는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 공직 사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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