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지시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선 판사는 뉘우치고 있으니 감형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세 명의 여성이 이 범죄자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졌다.
세 여성은 평생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 퍼진 이 영상들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한다. 전 세계인들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삽시간에 퍼진다.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한 번 올라가는 순간 영원한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범에게 재판부가 내린 선고 이유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부당하다며 항소해서 얻은 결과는 징역 2년 2개월이다. 4개월을 감형한 이유가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자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를 막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국 판사들이다.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는 유사 범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이들이 오히려 가벼운 처벌로 유사 범죄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단 사실을 그들은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일까?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 초까지 여성 3명과 함께 한 영상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SNS에 올려 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판사는 피해 여성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보다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범죄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니 감형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선고는 누구를 위함인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뉘우치니 엄벌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과연 정상적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과 가족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감형이 가당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남성주의 사회에 찌든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은 평생 떠도는 동영상으로 인해 지독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가해 남성은 2년 2개월 후면 자유롭게 일상 생활을 하게 된다.
얼굴까지 공개되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가해자의 형이 무겁다는 말에 동조해 감형하는 현실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잘못을 해도 법정에 가면 감형하거나 낮은 형으로 쉽게 풀려나는 현실 속에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
가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벌금이나 형을 살도록 하게 한다면 과연 누가 감히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올리려 할까? 그저 2년 2개월만 교도소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그 문제의 동영상과 마주해야만 한다. 그게 문제다.
국민들이 변해야 한다고 외치고, 대통령까지 나서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3명의 여성을 평생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게 만든 자가 겨우 2년 2개월 처벌에 그치게 되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왜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이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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