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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골드마크 하지원 손배소 논란 최악인 이유

by 조각창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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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병원선' 방송을 앞두고 거액의 송사에 휘말리고 말았다. 아직 한쪽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하지원 측의 반박도 봐야만 한다. 모든 문제는 한쪽의 입장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하지원 측의 입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하지원의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스펙트럼 DVD'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경영권 참여를 한다며 '스펙트럼 DVD' 주식 66만 주를 매입했다. 스타가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신뢰는 높아진다. 그렇게 급등한 주식을 하지원은 3개월 뒤 20만주를 팔아 15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2006년도 일이다. 당시 엔터사인 '스펙트럼 DVD' 주가 논란은 같은 해 12월 유명 연예기획사인 W사 지배주주 변모씨 등 3명이 하씨를 끌어들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해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하씨 등 4명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과적으로 하지원은 무죄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런 비난 여론은 여전히 하지원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크게 각인될 수밖에는 없었다. 여전히 하지원을 무죄라고 보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원은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했다.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원은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골드마크라는 화장품 회사가 하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원은 골드마크 주식 30%를 받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동업과 비슷한 형태로 새로운 브랜드를 키우는 역할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분까지 받으며 함께 일을 하던 이들은 지난해 7월 하지원이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원 측이 먼저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에 맞선 소송으로 보인다. 


하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골드마크는 그로 인해 기업가치 26억여 원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을 통해 손해를 산정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이 역시 하지원 측의 주장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먼저 계약 관계를 위반했다고 했다. 


계약 되어있던 내용과 상관없이 골드마크가 하지원의 허락 없이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분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결국 하지원의 소송으로 인해 골드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생겼고, 그 영향으로 인해 국내 영업에 손실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원이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 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길 바란다"


골드마크는 하지원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원이 영화와 드라마에 연속 출연해 성공적인 작품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지원은 1인 기획사인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소속 당시 (주)골드마크가 대신했던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원에 대해 골드마크 측은 신생 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 놓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접근해 엄청난 수익만 거둔 채 자신들을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악랄한 범죄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에 대해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과 관련해 피해액 8억 6000만 원과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하지원은 골드마크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는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지난해 7월 하지원이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약정서 취소 및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지원으로서는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반복해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은 하지원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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