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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복직 부당해고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 반갑다

by 조각창 201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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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180명이 무려 13년 만에 복직이 이뤄졌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 그녀들은 복직을 위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싸워왔다. 젊었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했던 그녀들은 그래도 자신이 처음 가졌던 직장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었다.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 투쟁을 해야 했던 그녀들은 언제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왔다는 것 만으로도 경외감이 들 정도다. 처음 함께 했던 2백 80명의 해고 승무원들의 규모도 180명으로 줄었지만 그들의 외침은 여전히 강렬했다.


"복직은 성사되었으나, 13년 간 꿈꾸던 KTX 열차 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철도노조는 13년 만에 복직의 꿈을 이뤘지만 승무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철도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교섭 보고대회와 두 달 동안 진행해온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KTX 승무원 사태는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3월 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 측에서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자로 정리 해고했다. 직접 고용은 노동자들이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열차 승무원 모두를 여성으로 뽑으며 지상의 스튜어디스라 홍보하며 입사한 그녀들은 1년 후 코레일 직접 고용 조건으로 승무원이 되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를 거부했고, 그런 상황에서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운 승무원들은 그렇게 해고 노동자가 되어버렸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그렇게 부당 해고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버렸다.


1,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이유가 최근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사법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문건들로 드러나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 자신이 진행하던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권력자 입맛에 맞는 사법 거래를 해왔던 것이다.


다양한 사례 중 KTX 승무원 판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판결로 인해 KTX에 받은 그동안 임금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와 한 해고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나왔다. 아이까지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죽음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은 직업을 잃었다. 그리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 자로 인해 사법부는 존재 가치가 부정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한심할 뿐이다. 

코레일은 올 해부터 결원 인원 만큼 고용하는 형태로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 시키기로 했다. 비록 당장 열차 승무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무직이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가져가기로 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그 긴 시간을 싸워온 그들의 복직은 당연한 일이다.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와 부화뇌동했던 대법관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마저 훼손한 채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았던 양승태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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