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견된 아이는 의문사가 아니었다. 식사 후 잠을 잔 후 깨지 않았다는 어린이집의 주장과 달리, 보육교사가 사망한 아이를 깔고 앉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1개월 된 영아를 깔고 앉아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동두천 어린이 집 사고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4살 아이가 연일 무더위로 숨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갇힌 차 안에서 7시간 방치되어 숨진 사고가 벌어졌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행태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사망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9세 김 씨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겠다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어른이 몸으로 누르고 있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린 아이들이 칭얼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도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무료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 그들 역시 돈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아이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보육교사도 하는 것이다. 그런 직업군에서 아이를 악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절대 용인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아이를 돌보기 힘들면 빨리 결단을 내리고 그만둬야 그나마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이다.
처음 의문사로 알려진 이 사건은 어린이집 내부 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이날 낮 12시쯤 영아를 엎드리게 한 다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어른이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온 몸으로 눌렀다는 것은 살인이다.
악의적으로 아이를 숨지게 해 놓고도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한다. 만약 실내에 CCTV도 없었다면 아이의 죽음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자 김 씨는 쌍둥이 자매 관계였다고 한다. 이 어린이집은 원장을 포함해 보육교사가 11명이고, 원생은 총 25명이라고 한다. 충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아이들 역시 과연 이런 학대 피해자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지속해서 사고 예방 교육을 하지만, 아직 많은 관계자가 예전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 제도를 따르기는 하지만, 번거롭고 귀찮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오래 근무해온 한 경찰관의 발언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논란이 거듭되자 현장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하고 있지만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예전 사고방식을 가져 쉽게 바뀌지 않는단 발언이 핵심으로 다가온다.
실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지적되고 있음에도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이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절대 이런 식의 아동 학대와 사망 등이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관련자들의 의식 전환과 교육이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동두천 사건 역시 기본만 지켰다면 절대 사망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화곡동 사건 역시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으로 아이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기본만 지켰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가 직접 나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절벽으로 더는 아이들 보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게 힘들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해서도 그곳에서 일해서도 안 된다. 정 할 사람이 없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국가가 보호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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