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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난무 한심하다

by 조각창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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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음주운전 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첫 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들이 등장했다. 그나마 새벽 시간이라 인명 사고가 없어 다행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심하기만 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극단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자신이 장애를 입은 상황에서도 음주운전하던 자들은 할 가능성이 높다. 차량을 압수하고 강력한 처벌로 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만든 문제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술 마시고 한 행동을 실수로 용인해주는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법마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관대한 판결을 해주고는 했었다. 술 때문이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는 관대함이 수많은 범죄를 용인하는 이유가 되었다.


시대는 바뀌었고, 많은 이들은 더는 음주가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은 많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1년부터 시작하게 한 것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원안대로 3년 형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국민들이 음주 범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연일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비판을 해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40건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운좋게 적발이 안 된 자들은 이 수자의 수십 배 규모로 클 것이다. 이를 생각해보면 최소한 하루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자들이 400명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운 나쁘면 음주운전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첫 날 0시 30분 만취한 차량이 사고를 냈고, 새벽 3시가 넘어서는 서울 시내에서 신호등을 들이 받는 사고도 일어났다. 모두 음주운전으로 벌인 사고다.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운 좋게 인사 사고가 없었으니 가벼운 처벌을 해준다면 음주운전을 한 자는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영원히 운이 좋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후 징역을 살게 된다고 한들 그건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니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인사 사고가 있어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음주운전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가 필요 없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운전면허를 평생 재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그 자는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어떤 이유로도 음주 운전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 과거 대리운전을 해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위급함을 앞세워 일부 정당화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음주 단속 웹이 만들어지고 일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조처가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웹이 아무런 문제 없이 활용된다면 이는 기이하니 말이다.


사회가 음주운전은 강력한 범죄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더디고 한심한 수준이지만 국회에서 겨우 보다 강력해진 법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범죄와 관련해 이를 돕는 행태의 모든 것들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법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 법'이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은 참혹하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나와야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법 시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의 행태는 미친 짓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 도랑에 빠져 죽는 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음주운전자는 멀쩡하고 억울한 피해자들만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 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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