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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위한 판사의 배려?

by 조각창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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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은 하해와 같다. 우리가 어떻게 우병우에게 제대로 된 심판을 하겠느냐고 각성이라도 했나? 재판부가 내린 1심 선고를 보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우병우를 풀어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나 다름 없다. 


검찰이 8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관이 2년 6개월로 말도 안 되게 감형을 한 이유는 그 어디에서 찾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하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사법 적폐 비판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 방해도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을 했지만 처벌은 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식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 전 수수석이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했고, 국가적 혼란을 악화시켰다고 지적도 했다. 재판부의 지적 사안을 생각해보면 검찰의 구형과 같거나 더 높아야 한다. 


우병우가 문체부 인사 조치 개입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우병우가 노골적으로 최순실을 돕기 위해 한 행동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도 이는 향후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은폐에 가담했지만 중범죄자로 다스릴 이유가 없다는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위한 판결을 한 것이나?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이는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자체가 무죄라는 판결은 황당하기만 하다. 


우병우는 최순실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 그렇게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우병우. 세월호 수사외압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우병우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 선고가 전부라면 누가 이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측면에서는 전날 사형 선고를 받은 이영학보다 더 나쁜 자가 바로 우병우다. 뛰어난 머리로 출세 가도를 달렸던 우병우. 그렇게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장모와 최순실의 관계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올라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에 여념이 없었던 자가 바로 우병우다. 국정농단은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 중범죄다. 그런 점에서 이영학이나 우병우나 크게 다를 게 없는 범죄자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부는 우병우의 구속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기도 했었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로 진실 은폐를 해왔던 자에게 구속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노력 중이니 한심하기만 하다. 우병우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역린이라도 되는 것인가?


우병우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은 최순실 후견인이라고 지목 받았던 인물이다. 그 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지 못하고 재배당으로 우병우를 맡았다. 사법부에 과연 논란이 되지 않는 인물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부는 공정함이 아닌 믿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확신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공고화하고 있는 사법부는 위대하다. 법을 아는 이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세상. 그런 세상에 '공정'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할 뿐이다. 법이 공정하지 않은 세상은 불평등이 공고해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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