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연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쌓이고 있다. 물론 열심히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선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는 듯한 행동은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스 직원 120억 논란은 이번에도 개인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모든 정황들과 증거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은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선 특검을 비호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직원의 일탈로 읽을 수 있는 뭔가가 검찰 눈에만 보였다는 것도 기이한 일이니 말이다.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모든 증거들은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고, 실제 이 사실이 부정 당할 가능성 역시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개인 비리의 시작점이자 중추 역할을 하는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그래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MB의 금고지기들이 모두 구속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수많은 의혹들을 풀어낸 것은 다른 이가 아닌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금고지기들이라는 점에서 더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올림픽 폐막 직후 구속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최측근이 이명박 차명재산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감춰진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문제의 도곡동 땅이 누구것인지 아는 인물이다. 2007년 당시 이 사무국장은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진술했지만, 현재 그의 진술은 정반대로 달라졌다.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故 김재정 명의의 부동산 등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도곡동 땅을 263억에 매각해 이 금액으로 다스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이 말은 이상은 회장이 다스 지분 인수하는데 쓰인 도곡동 땅이 이 사무국장의 말처럼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다스 역시 이명박의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영배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다. 이영배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지적되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 대표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부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과 배임 금액만 총 92억에 달한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故 김재정의 부인인 권영미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형 회사인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명박 아들 회사에 알짜배기 협력사를 인수하도록 회사 공금을 담보도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배임 행위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이영배 대표의 개인적인 범죄라고 보는 이들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의 지시이고, 이 횡령과 배임 과정 모두가 MB가 행한 것이 중요하다.
이병모 청계재산 사무국장에 이어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명박의 비자금과 차명 자금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구속된 모든 이들이 철저하게 이명박의 여죄를 밝히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해왔던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이명박의 숨겨진 자산 규모가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니 말이다.
이명박과 다스 논란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직후 검찰 출두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스와 관련한 해외 비자금 논란과 삼성의 BBK 수임료 대납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새발의 피다. 사자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우린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형 범죄의 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 땅이 이명박근혜와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에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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