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은 충격이었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보육교사가 낮잠을 재운다며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악의적인 살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만 한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원생 A군을 재운다며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 20일 구속되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추가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가해자 김 씨와 쌍둥이인 원장 김 씨도 영아 학대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대로 결론을 내렸다. 아동학대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충격적인 중간 수사 내용을 밝혔다. 수사를 해보니 구속된 보육교사가 원생 다섯 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그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꾸준하게 학대를 해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영아들 중 누군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날 사망한 영아가 아니라면 다른 아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섬뜩하게 다가올 정도다. 여기에 쌍둥이 언니이자 원장 역시 한 영아를 학대했고, 동생이 학대를 해왔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가해자 김 씨가 숨진 A군을 포함해 보육원생 5명을 대상으로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 차례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팔 또는 다리로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살도 안 된 그리고 그 나이 대의 아이들에게 잠을 재운다며 이불을 머리까지 씌우는 것 자체가 잔인한 학대다.
그 나이 아이들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럼에도 숨이 막힐 수도 있는 행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50대 여성이 몸으로 이불에 덮인 아이를 짓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살해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구도 그런 어린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만큼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장은 아이에게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다리를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수차례 벌렸다 오므리는 등 학대를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밝힐 수도 없는 어린 아이에게 행한 이런 행위는 잔인한 학대다. 그것도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경찰은 구속된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 역시 함께 처벌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나와서도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건 속 어린이집 원장 부부 역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최근 어린이집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아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만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해야 한다. 더욱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사망 사건이 나고 가해자였던 자가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되는 현실이 미친 짓이다. 능력이 안되고 자질이 없다면 국가가 아동과 아이 보육을 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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