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권력에 의해 보도개입에 대해 단죄가 내려진다는 점이다. 수많은 보도개입 역사가 존재하지만 한 번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골수 친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의원은 수많은 말들을 남기고 숨죽인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검찰은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보도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건이다.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사 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가 이정현 의원에게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의 보도개입 사건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지던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뉴스를 내고 있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을 해달라"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부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했던 발언이다. 노골적으로 보도개입을 한 사건이다. 사건의 진실을 보도하기 보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이었다.
이 내용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의 녹취록 공개로 세상에 알려졌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무려 1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끌다 지난해 12월에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탄핵 과정에서 정권 눈치만 보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지 뒤늦게 기소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도개입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가 없으니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처벌 받은 일이 없는데 왜 자신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잘못이 없으니 처벌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다. 그동안 잘못을 해왔지만 처벌 받지 않았으니 자신도 처벌하지 말라는 의도다.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이 의원의 주장을 오 판사는 '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단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위반 기소와 처벌이 전무했던 것은 위반한 이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의 보도개입은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했다.
이 의원의 KBS 보도개입은 그의 독단적 선택이 아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의중이라는 의미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법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던 진실이 확정된 순간이다. 이 의원 측은 2심으로 갈 것이다.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오면 대법까지 끌고 갈 것이다. 어차피 시간만 끌면 의원직 상실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총선을 2년 남긴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더는 국가 권력을 앞세워 보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법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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