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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 1억 벌금, 4300억 배임 횡령 혐의 1심 선고 결과

by 조각창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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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다. 모두가 의아해 하고 있다. 설마 했지만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심에서는 5년 형이 3년 형으로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벌이나 돈 많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방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부영은 임대 아파트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며 비난 여론은 거셌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분양한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평생 힘겹게 번 돈으로 어렵게 들어간 집이 입주 첫날부터 하자로 살기 어렵다면 이게 과연 정상일까?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게 아니라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다.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 대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그럴 듯한 말들은 많았지만 결국 모두가 알고 있는 형을 선고했다.


기업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해 장황하게 밝힌 후 재판부가 밝힌 것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이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무죄 나온 것으로 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결정을 인정했다.


지난 7월 보석이 허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참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지만 가해자는 또 없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사건은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5년 선고는 했지만 검찰의 기소를 모두 무죄로 보면서 2심에서 어떤 선고에서는 형 자체도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 시켰다.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로 법률을 무시하며 불법 분양 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최근 수년 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다. 부영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했다. 수년 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 규모라며 12년 징역에 73억의 벌금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다. 배임과 횡령 금액만 4300억이다. 천문학적 금액임에도 벌금이 100억도 되지 않는단 사실에 분개했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는 벌금 1억이다.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 36억 2000여 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 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1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황당하다. 


검찰은 즉시 반박해 2심으로 가야 할 것이다. 검찰의 손에 수많은 이들의 삶이 맡겨져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수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법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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