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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단통법 3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만 배불린 시대 이제 소비자 혜택이 늘어야 한다

by 조각창 201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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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폐지된다. 호갱법이라고 불리던 단통법은 3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단통법은 통신사들만 배불리게 해준 악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저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지표상으로도 통신사들은 앉아서 큰 돈을 벌고, 소비자들은 호갱이 되어 돈만 써야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혼탁한 통신 시장 개선을 위하 2014년 10월 1일 제정되었지만 사실은 통신사들 배만 불리는 법이었다.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비싸게 누군가는 싸게 사는 이른바 '호갱'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 부담만 키웠고, 유통점들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3년과 관련해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통신사 지원금을 줄여 국민들 부담을 키웠다고 했다. 국민들 부담을 줄인게 아니라 배부른 통신사들 배를 더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통점들 폐업을 유발시키며 통신 3사에게 엄청난 영업이익만 가져다준 단통법은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가 빠르거나, 운이 좋으면 같은 단말기라도 누군가는 싸게 사는 행위을 막겠다는 취지 자체가 비난 받을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통신시장 개선은 되지 않았다. 국민들을 국가가 나서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단통법이었기 때문이다.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강제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만 강제로 낮추도록 한 것은 취지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통신 3사에 통신 요금 인하를 강제한 것은 그동안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 3사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통신 부담만 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측은 단통법의 폐단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불법 지원급 지급 현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통신요금이 줄지 않았다. 셋째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커졌다며 단통법이 사라져야 할 이유를 들었다. 뭐 하나 변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정부에서 주장했던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3년 간 단통법의 실체다.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대리점 위치를 지칭하는 '좌표'가 새로운 신조어가 되었다. 불법 보조금 지원이 사라지지 않았고, 유통점과 판매점이 울며 겨자먹기로 챙겨주는 경우가 생기며 폐업과 도산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통신사 지원이 법으로 막힌 후 이를 중간 판매상들이 대신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통신 3사를 위한 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통신 3사는 말 그대로 손 놓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 지급하던 지원금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며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통신 3사의 독과점 현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독점적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단 것이다. 암묵적 동의로 서로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재벌가들의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매기 효과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새로운 통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이를 통해 보다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보조금 지출이 현격하게 줄어들며 시행 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었다고 한다. 실제 통신3사(SKT, KT, LGU+)의 2014년 마케팅비는 8조 8천억원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는 7조6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홍보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과도한 홍보비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홍보비는 더욱 줄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줄어든 홍보비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통신 3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시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료가 사라져야 한다. 통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통신망 비용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여전히 기본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갈취를 하고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기본료 폐지가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다. 그리고 추가적인 통신사가 시장에 유입되어 보다 소비자를 위한 방식으로 경쟁하도록 시장 자체가 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독과점이 유지된다면 통신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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