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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최경환 1심 너무 당연한 결과다

by 조각창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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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최경환은 이번 뇌물 문제만이 아니라 이명박 시절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도 의혹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의 다스 수사가 시작이듯, 최경환 수사 역시 그저 시작일 뿐이다.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을 받고 예산을 증액해 준 혐의로 구속되었다. 말 그대로 친박 핵심 인사로 호가호위 해왔던 자가 바로 그들이다. 온갖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왔던 자의 말로는 처량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억원을 갖다 줄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도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 중 1억원을 꺼내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은 29일 최 의원에 대해 선고를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을 받은 것이라 봤다. 징역 5년과 더불어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고 했다.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최 의원에게 굳이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당일 정부서울청사에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출입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외부인이 부총리실을 방문할 경우 비서실 직원이 내려가 안내하고 VIP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 접견실 내부 구조와 출입과정 등에 관한 이병기, 이헌수 등의 진술은 관련자 진술 및 객관적 자료와 모두 일치하고 전개도 어긋남 없이 자연스럽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장관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했고, 실제로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됐다.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 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기재부장관이 예산안 확정 즈음에 원장에게 거액 자금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고 외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출입기록은 없지만, 외부인을 기록을 남지 않고 VIP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이 접견실 내부 구조와 출입 과정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짓이라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보지 못한 곳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두 사람은 최 의원에게 예산 확보와 관련해 뇌물을 줬다는 주장을 뒤집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의미다. 최 의원이 부정한다고 해도 진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15일 이병기 전 원장은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 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 물귀신이라도 되는 듯 죄 없는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최 의원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 만이 아니라, 더 거대한 비리의 시작인 이명박의 자원 외교 수사를 다시 받아야 할 인물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온상인 이명박의 4자방 비리 사건은 아직 제대로 수사조차 시작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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