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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확정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더 큰 엄벌이 필요하다

by 조각창 201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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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취업비리에 여성을 뽑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사 사장이라는 자가 남여 차별을 할 수 있는가. 단순한 차별을 넘어 여성은 뽑지도 말라는 지시까지 한 박 전 사장에게 4년은 너무 가볍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신의 직장에 가려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공사에 그렇게 높은 연봉을 줘야만 하는지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 공사들의 연봉은 높게 책정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니 말이다. 공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철밥통에 말도 안 되게 높은 연봉을 받는 구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말이다.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 시켰다"


박 전 사장에 대해 1, 2심은 동일한 이유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다.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사장 측이 반박했지만, 최종심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확정한 것이다.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직원 채용을 한 죄가 고작 4년이라는 사실이 한탄스럽기만 할 정도다. 이런 범죄는 종신형을 내려 다시는 이런 부당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당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내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은 기준점이 될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취업을 시킨 정황들과 확정들이 드러났다. 그들에 대한 처벌 역시 최소 박 전 사장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년 형이 확정된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 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들을 뽑았다. 박 전 사장은 면접 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악랄하고 추악한 자가 아닐 수 없다. 점수 조작으로 응시자 31명 중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 했다.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박 전 사장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여성 지원자를 성적 조작까지 하며 불합격 시켰다는 점에서 그 어떤 자들보다 악랄한 범죄자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사장이 이사로 재직하던 2012~2014년에는 특정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재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사라는 직함으로 뒷돈까지 챙긴 자가 어떻게 사장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게 더 황당하다. 박 전 사장이 가스안정공사 사장에 올라가는 것에도 뭔가 비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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