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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기발령 불거진 미국 국적자의 불법,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by 조각창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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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새벽에 귀국하며 사과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욕설 발언이 쏟아지고, 대한항공 노조에서도 공개적으로 조 씨 삼남매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조 씨 삼남매가 보인 행동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첫째의 땅콩 회항에 이어 둘째의 뺑소니 사건, 여기에 셋째의 갑질 논란까지 삼남매가 보인 행동은 경악할 수준이다. 이 정도면 재벌 해체가 정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다. 재벌이 해체된다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대기업 체제가 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정확한 사정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현민은 미국 국적자다. 말 그대로 외국인이라는 의미다. 그런 그녀가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사인 진 에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에 대한 문제다.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조 씨 재벌가에서 딸이 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재벌들은 족벌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왔던 일이니 말이다.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 임원으로 오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항공사업법 제9조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기본적으로 진 에어는 가장 중요한 항공사어법을 위반했다. 그것도 7년 동안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면 말 그대로 국내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조현민의 갑질과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고 대행사에 저지른 갑질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열려있다. 입국 당시 MBC의 단독 보도에서 조현민은 뿌린 게 아니라 밀친거라는 모호한 주장을 했다. 법조인의 조언을 받고 말을 아끼고 가려서 한 말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를 향해 물잔을 밀었다면 그것도 동일하다. 


조현민 갑질은 외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사 내에서도 그의 행태는 내부 폭로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현민 음성파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경악스럽다. 계속 화를 내며 누군가를 지적하고 화풀이를 하는 과정은 듣는 것조차 짜증이 날 정도였다.


대한항공에서는 폭로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노조가 바로 반박하며 그런 행동을 하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노조가 일어서지 않아도 국민이 분노한다. 잘못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내부 사찰을 해서 복수하겠다면 그걸 두고 볼 국민은 없다. 


직원을 향한 반복된 폭언도 폭행죄가 된다. 내부에서 조현민의 이런 폭언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늘 그런 식의 불풀이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특수 폭행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벌가의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재벌 해체만이 정답임을 그들은 온갖 추악한 행태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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