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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그것이 알고 싶다 추악한 성추행 사건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

by 조각창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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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그것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전 검찰총장이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사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었다. 골프장 공동 대표였던 신 전 총장은 술이 취해 여자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모두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1년이 지나 서야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그녀는 그날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기재했다. 6월 22일 밤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애인 하자며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다고 한다. 대표라는 직위를 앞세워 늦은 저녁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고 나가며 5만원을 준 행위는 그녀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성추행을 당한 직후 직장 상사에게 신 전 총장의 행태에 보고 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는 퇴사했다. 그런 그녀가 1년이 지난 후 신 전 총장을 고소하게 된 것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는 바로 골프장을 찾아가 이를 따졌고, 모욕을 당한 아버지는 신 전 총장을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사이자 신 전 총장의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고향 후배인 B씨를 통해 고소를 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신 전 총장과 B씨는 동업 관계였지만 이게 틀어지며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아버지는 그저 자신들을 돕겠다는 B씨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었지만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신 전 총장의 운전기사가 알려진 6월 21일을 B씨가 22일로 알면서 문제는 벌어졌다. 하루 차이지만, 그 차이는 너무 컸기 때문이다. 22일에는 신 전 총장이 다른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자 기숙사에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21일이라고 알려준 운전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것은 완벽하게 맞는다. 


성추행을 하고 다음 날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모두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 전 총장은 이 잘못된 날짜를 근거로 피해자 아버지와 B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이들을 향해 고소한 사건은 수십 건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러웠다. 


더 충격인 것은 뒤늦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후 피해자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상대가 전직 검찰 총장이라는 사실에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뒤늦게 좋은 변호사들을 만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는 했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생 시점 등의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것이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 전 총장이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아버지와 동업자 4명들에 대해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날짜를 앞세우고, 증언을 하려는 이들에게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을 한 신 전 총장에게 맞서기는 너무 힘들었다. 이런 권력을 앞세워 증언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이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어렵다는 의미일 뿐이다. 


권력을 앞세워 협박하며 그 사실을 증언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뒤늦게 피해자 동료 여직원이 법정에서 뽀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며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황순교 판사는 전직 검찰총장이 제기한 무고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사법부 조직을 보면 아무리 퇴직했다고 해도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제기한 사건에 맞서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니 말이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다. 실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떨고 있다. 신 전 총장이 자신의 힘을 앞세워 2심에서 사건을 뒤집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성공해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앞세운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를 돕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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