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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조영남 유죄 그림 대작 사기 인정 재판부 판결 의미

by 조각창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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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의혹으로 1년이 훌쩍 넘어선 동안 공방이 이어지던 조영남이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그동안 조영남은 화투 그림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다. 화가로서도 큰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조영남이라는 존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10만원을 주고 그림을 가져와 사인만 하도 엄청난 이익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현대 미술에서 이런 일은 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앤디 워홀 이후 이런 식의 작업 방식은 일상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걸 이해 못할 것은 없다. 그게 현대 미술의 흐름이라면 말이다. 


앤디 워홀의 그림은 말 그대로 회화가 아니다. 팝 아트라는 장르로 대량 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작업 방식으로 제작되는지 모르는 이도 없었다. 이런 경우 아이디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영남의 경우는 다르다. 회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매자들은 그 작품이 모두 조영남이 그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샀다는 점에서 큰 차이다.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백한 사기죄로 재판부는 본 것이다.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조수가 아니라 참여 작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 단순하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수가 아니라 공동 작가로 봐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소비자를 기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 독창성 못지않게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은 실제 그림을 그린 송모씨의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져다고 했다. 이는 결국 조영남의 그림만이 아닌 송모씨의 그림이기도 하다는 판단이다.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


이강호 판사는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영남이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 작품은 송씨의 것이라고 봐도 좋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영남이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작품은 100% 자기가 모두 그린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면 이건 당연히 사기다. 검찰이 조영남을 고소한 것 역시 이 방송에서 그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조영남 측은 즉시 항소를 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미술계가 관행적으로 해온 방식이라는 주장과 사기라는 주장은 여전히 치열하게 맞설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영남 작품이라고 구매한 이들이 사기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기로 볼 수밖에 없다. 조영남 스스로 자신이 100% 그렸다는 주장을 방송을 통해 직접 밝혔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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