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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발견에도 부인, 강력 처벌이 답이다

by 조각창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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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되었던 30대 여성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충격적인 일이다. 하지만 실종 기간이 너무 길어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범인으로 지목된 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도 없는 관계로 수사는 힘들었다.

 

이 상황에서 경찰 수색은 빨랐고, 의외로 빠르게 사체를 수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범인이 입을 다물고, 블랙박스조차 없어 사체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욱 그가 돌아다닌 지역이 너무 넓어 힘들다고 했지만, CCTV 분석을 통해 행적을 추적했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진안군과 임실군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발견됐다. 실종된 지 9일 만이다. 23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A(34·여)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실종자의 것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 등으로 덮여 있었고 발목 아래만 외부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옷은 실종 당시 그대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신은 훼손 없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시신과 실종자의 인상착의가 일치해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완산서 관계자 말이다. 훼손 없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자 인상착의와 시신이 일치해 지문 대조를 통해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수색이 의외로 빨랐다는 점에서 의외로 놀랄 정도였다.

 

사망한 A씨는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B(31·남)씨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인 지난 17일 가족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B 씨를 긴급 체포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실종 당일인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 30분 사이에 A 씨를 살해하고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A 씨의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더욱 자신의 아내 친구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참혹하다. CCTV를 통해 범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나가는 모습이 잡혔다. 그리고 다른 CCTV에서는 조수석을 덮은 이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시체를 덮은 것으로 추측되는 이불 말이다.

 

조사 결과 실종자 지인의 남편인 B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의 구체적인 범죄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지만 어떤 인물인지 추론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이 상황에서도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CCTV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인만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B 씨가 체포 이전 수십 분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그 시간 동안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납치 직후 살인을 하고, 시신을 실종 이틀째인 15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신까지 나온 상황에서 범죄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을 위해 법정 최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억울한 사망자를 위한 최선은 강력한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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