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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의미, 박근혜 최순실 공모한 뇌물죄 인정

by 조각창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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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차 선고가 내려졌다. 삼성의 핵심 인물들인 4명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최지성과 장충기는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 징역 4년 형이 내려져 법정 구속을 당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1심 선고가 중요했던 이유는 박근혜 재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특검이 요구한 징역 12년과 비교해보면 5년은 너무 낮다. 무려 7년이나 감형을 해야 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1심 재판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결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12년 구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뇌물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재판부는 승마와 관련한 64억 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더욱 이렇게 횡령한 금액을 국외 도피를 시켰다는 점에서 2심에서 더 큰 처벌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연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역시 뇌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고, 삼성의 승마지원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박근혜와 최순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결론적으로 특검이 요구한 12년 형과 다른 범죄 사실들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뇌물죄가 인정되기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1심 선고에서 뇌물죄가 인정된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고,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로 인정된 승마 지원 77억 9천 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되었다. 


"대통령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 공여"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판관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뇌물에 대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뇌물을 준 것은 분명하다는 판결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가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범이라는 사실 역시 명확하게 했다. 둘이 함께 삼성을 압박했다는 발언은 이후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질은 정치-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말을 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분명한 뇌물 공여 사건임을 직시했다. 그리고 지속되어왔던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 부회장 판결로 인해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이 내려지자 마자 법정 밖에서 모든 사실을 반박하며 2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어차피 이 부회장 사건은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만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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