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개정된 후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경악스러운 수준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놀라고 있다. '윤창호법'으로 강력해진 처벌. 그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시행 초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충격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천 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입건된 수만 2천 500명이 넘는단 의미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윤창호법이 처음 실시된 지난달 18일 새벽 인천에서 첫 음주운전 가해자가 체포되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오늘 뉴스에서는 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기사도 나왔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없다.
구속된 91명에 대한 대검찰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황당한 자들이 너무 많다.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다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구속 기소됐다. 7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걸린 것만 7번이라는 점에서 법 자체가 엉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력 범죄는 삼진아웃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더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은 3차례 음주운전을 한 자는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후에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걸리지 않으니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식의 일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아무리 음주운전을 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단 확신이 만든 결과다. 만약 엄격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속 기소가 된 자들이 2000명이 넘는다. 황당하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회의 한심함은 이렇게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이 실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고들을 보면서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자들은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만 있다.
재판부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윤창호법'이 사문서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범죄인지 처벌로 증명해야만 한다. 강력한 처벌들이 계속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음주운전도 차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공은 재판부에게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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