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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개인정보 범죄 시대가 열렸다

by 조각창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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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앞세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자가 나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은밀한 비밀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대성공을 했다. 그렇게 관심을 받은 것은 곧 체포의 이유가 되었다. 


자신의 남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연락을 하며 성황을 이뤘다. 문제는 그게 전부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제대로 증명할 방법도 없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부정을 해도 그게 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원하는 이들의 입맛에만 맞춰주고 돈을 버는 이 직업은 변종 업체들의 난립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장사를 하는 자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실제 유흥업소 출입 명단은 존재한다고 한다. 


유흥업소 업체들은 출입 명단을 작성해서 서로 주고 받기도 한다고 하니 분명 실체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확신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자들을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국내에서 성매매업소는 불법이다. 유럽 일부 국가처럼 합법으로 운영된다면 출입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인 성매매업소를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당장 성매매업소 출입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남자가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가 된 여성들이 문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만큼 상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벌인 일이니 말이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듯하니 말이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가 존재한다. 출입 여부와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 번 출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는 단골이 제법 많다는 의미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단골과 경찰을 합쳐 무려 1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추적한 DB 업체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흥탐정 역시 이 업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업소를 출입한 이가 이렇게 많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물론 차명폰 등 다양한 폰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1800만개의 전화번호가 사람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혹시라도 오해하며 성인 남성 모두가 성매매 단골 손님으로 곡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성매매업소만이 아니라 유흥주점 등 출입자 명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9월 한 달 동안 수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범인 36세 A씨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범죄는 이와 유사한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혹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범죄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가 DB를 받을 수는 없지만 기존의 DB를 누군가 받아 놨다면 이는 범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다.  


경찰은 체포된 A씨를 포함해 '유흥탐정' 사이트나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흥탐정'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골손님 DB를 이용한 신종 범죄수법이기 때문이라 한다. 단순히 여성들을 위한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곳이 아니라, 업소 실장들이 또 다른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창구로 이 DB를 경찰은 바라보고 있다.


성매매업소 출입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중 억울한 피해자들 역시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자료가 완벽하게 맞다고 보기도 어렵고, 돈벌이를 하며 그들이 행한 방식이 모두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의뢰자에 의해 모두 전달되며 다른 범죄의 대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만이 아니라 협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도 크다는 점에서 호기심으로 한 문의가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정보를 범죄자에게 파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큰 우려가 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 범죄에 쓰여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지금도 개인정보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집단에게 까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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