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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 스티브 유에게 국내 돈벌이를 허하라?

by 조각창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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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에게 대법은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도 스티브 유는 단기 비자를 통해 국내를 들어올 수는 있었다. 그가 법에까지 호소하며 얻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서 공연과 돈벌이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국내로 들어와 돈벌이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다는 의미다. 중국에서도 더는 무의미하고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팬들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손쉽게 방송 복귀해 쉽게 돈벌이를 하는 자들을 보고 스티브 유가 느끼는 원통함은 컸을 것이다.

스티브 유가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돈 외에는 없어 보인다. 미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를 오가며 돈벌이를 하고 마음대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 분하고 원통한 것이다. 스스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국 타령하는 것만큼 역겨운 일은 없을 것이다.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스티브 유가 지난 과거의 잘못이 이번 판결로 완전히 씻겨가는 것이 아니다. 그가 갑자기 한국인이 되어 과거 유명 스타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외국인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 역시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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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LA 한국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과 관련해 서류로 보내지 않고 당사자도 아닌 스티브 유 아버지에게 전화 연락으로 통보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적 처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를 하라는 요구일뿐이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

 

스티브 유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그들 가슴 속 '한'을 풀게 되었다고 했다. '한'이란 억울함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한'이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스티브 유의 선택일 뿐이다. 그걸 대한민국이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자란 곳은 한국이다. 그 뒤 그는 미국을 조국으로 선택했다. 10여 년 살았던 곳을 버리고 영원한 조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스티브 유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고국'이라는 단어를 손쉽게 사용하는 것 자체도 황당하다. 

 

스티브 유 사건이 이 상황에서 유야무야 되어 버린다면 돈 좀 있는 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 살다, 38살 이상이 되면 다시 국적 회복을 할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는 저버리는 행태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스티브 유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 이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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