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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모녀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by 조각창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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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전자발찌를 찬 자가 집안에 침입해 어머니와 8살 딸을 번갈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벌어졌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서 핵심은 전자발찌를 찬 범인이다.

 

사건은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벌어졌다. 범인은 과거 같은 건물에서 살았던 자였다. 그만큼 지리에 밝았다는 의미이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범인 선 모씨는 해당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일반 주택가이고 2층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범인은 그렇게 침입해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 옆에는 8살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여성이 반항하자 폭행을 이어갔고, 잠들어 있던 8살 아이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범인 선 씨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랫집 남성이 현장에 있는 선 씨를 잡으며 사건은 종료되었다. 문제는 범인이 굳이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면서 선 씨가 외친 것은 자신은 미수범이라는 외침이었다. 미수범은 큰 벌을 받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당당함이었다. 선 씨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이었다.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착용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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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라는 나이에 전과만 7범이다. 여기에 성범죄 전과도 있었고, 전자발찌까지 채워졌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전자발찌를 차고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전에 막을 수 없음이 다시 드러났다. 말 그대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안된다는 의미다. 

 

조두순이 풀려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가상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조두순의 신상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옆집에 조두순이 이사 와도 알 길이 없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만 알아야 한다.

 

옆집에 성범죄자가 있으니 조심하라며 알려주면 징역 5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성범죄자가 있으니 아이를 조심시키라며 범죄자 얼굴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징역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존재한다.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 누구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강력 범죄자의 경우 과연 악랄한 범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보다 앞서는 것일까? 전과 7범에 미수범이라 큰 죄가 아니라고 떠드는 범죄자를 과연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

 

범죄자의 인권만 강력하게 보장하는 현행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과연 공공의 이익보다 악랄한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극단적 범죄자 비호 정책은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범죄자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악랄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서 혹시 모를 피해를 막는 것이 국가가 할 몫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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