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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울산 성민이 사건 왜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가?

by 조각창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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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네이버 포털을 뜨겁게 하고 있는 '성민이 사건'은 최근 벌어진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사망 사건들이 터지며 주목 받고 있다. 과거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지자마자 30만 건에 가까운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아이를 둔 부모라면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아이가 없더라도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 사건을 두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 황당한 것은 아이를 잔인하게 숨지게 한 그들이 여전히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접하게 됐다. 이미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 달라"


청원인은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과거 사건이지만 최근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이 떠올라 이번 기회에 관련 법들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수십 만명이 동의를 한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논란이 다시 되고 있는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졌다. 그곳에 다니던 당시 23개월인 이성민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성민 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어렵게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같은 해 2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23개월인 아이는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서 성민 군 아버지의 선택은 너무 당연했다. 


문제는 그렇게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맞기 어린이집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아이를 돌봐 달라고 맡긴 곳에서 아이가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2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사고사도 아닌 맞아서 사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상해치사로 기소된 원장 부부에게 법원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 해버렸다. 


아이가 맞아 숨졌는데 증거가 없다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사망했다면 과연 판사가 그런 판결을 했을까? 참 한심하고 황당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원장 부부에게도 아이들이 있고, 그들은 다시 동종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 


그나마 뒤늦게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이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고,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는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형량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처벌도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답답하다.


24시간 운영되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구급차로 실려 가던 중 성민이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사망 당시 폭행 흔적이 가득한 멍자국이 있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가 피아노 위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해 업무상 과실치사, 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는 했다. 


이 잔인한 범죄자가 최근 새롭게 어린이집을 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민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구에 30만 가까운 이들이 동의한 것은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아이 돌보기 힘들다면 이 일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정 힘들면 국가가 국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점점 저출산이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미달의 어린이집에 소중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국립 어린이집 확충도 고민해야만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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