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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이번에는 법꾸라지가 구치소에 갈 일만 남았다

by 조각창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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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환 조사 후 사흘 만에 우병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까지 장악하고 있던 우병우가 구속을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황제 소환 논란으로 검찰 조직 전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로 넘어간 우병우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는 결과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다. 만약 우병우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정한다고 그게 무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 이미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구속하지 않고 서는 정확하게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영수 특검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병우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특검의 특성상 한계가 명확했었다. 특검 연장이 되지 않으며 특검에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우병우를 구속할 수 있다는 말까지 이례적으로 할 정도였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우병우는 박근혜를 파면으로 몰아넣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였다. 문체부, 외교부, 공정위 공무원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한다. 


박근혜와 유사하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라는 점에서 그의 구속 수사는 절실하다.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주도했던 우병우라는 점에서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무의미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법을 잘 알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범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우병우가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은 우병우 수사를 위해 근무 인연이 적은 특수본 산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수사를 전담 시켜왔다. 말 그대로 우병우 사단을 철저하게 배척해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겠다는 노력의 흔적들이다. 그렇게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뤄졌다. 


지난 한 달간 우병우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만 50명에 달한다. 이 정도면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철저하게 주변 수사를 꼼꼼하게 조사를 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24일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청와대 서버, 창성동 별관(특별감찰반)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병우의 개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정도면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청와대에서 내어준 자료만 수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를 얻을 수 있는 자료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초등 수사가 중요했지만 검찰은 우병우 수사를 최대한 늦췄다. 그 시간 동안 우병우는 도망을 치며 자신의 증거들을 모두 없앴다. 휴대폰마저 바꾼 우병우에게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렇게 검찰은 철저하게 우병우를 비호하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답답하게 다가온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우병우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1일 늦게나 12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는 우병우가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가 구속되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만큼은 법치주의 국가 다운 강직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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