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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기각 , 아직 멀었다

by 조각창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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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역사적인 날 같은 죄를 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되었다. 누가 영장청구 판사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만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그런 대법원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현 정부가 사법 개혁을 하려 하고 국민들 역시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다. 너무 당연한 이유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 전 대법원장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사법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주 하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개별 범죄혐의만 4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중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다섯 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천만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직접 개입한 증거들이다. 


이 정도면 대법원장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양승태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로 이미 알려져 있다. 절대 대법원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이명박근혜 시절 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구속은 너무 자명한 일이다. 


"종전 영장 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한 발언이다. 한 달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되어 온갖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허 판사의 입장이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종전 기각 사유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더라도 박 전 대법관은 구속될 수 없다는 기괴한 판결은 현재 사법부의 문제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법이라는 자대는 동일하다.


같은 범죄 카테고리에 들어서 있는 이들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나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그가 받고 있는 죄목에 대부분 관여했다고 보이는 박 전 대법관에게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황당할 뿐이다.


허 부장 판사는 주요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한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후배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중요한 것은 허 부장 판사가 기각한 이들이 모두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이다.


과연 일반인들의 범죄에서도 이런 식의 기각이 일상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권력이 있으면 기각하고 권력이 없으면 기소하는 것이라면 법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 원칙이 무엇이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구속을 피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사법 개혁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하지만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이 기각되었다. 영장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사법 개혁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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