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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징역 3년 파렴치한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

by 조각창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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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떠나 그가 공직에 있으며 행한 다양한 행태의 부적절한 행위는 추하기만 하다. 그런 공직자에게 겨우 3년 형이 내려진 것이 전부라는 사실이 더 끔찍하다.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시키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퍼트린 인물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으며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퍼트려왔다는 것 만으로도 큰 범죄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연희 전 구청장에 대해 선고하며 공직자로서 부당한 행위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만으로도 이미 공직자로서 부적격이고 중형을 선고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더 황당한 것은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횡령을 위해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것도 황당하다. 이 정도면 조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하도록 강요했다면 이 역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다.


구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것도 참담하다. 취업 요구를 들어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강남구청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신연희에게 내려진 3년 형은 너무 적어 보인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더 사회적 도덕이 강요된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너무 낮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두 큰 범죄만으로도 중형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은 자는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지우려는 행위까지 했다.


2017년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을 뿐이었다. 


증거인멸을 교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공무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 주장하는 신 전 구청장의 행태는 참 한심하기만 할 뿐이다.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노리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신 전 구청장의 행태는 참 악랄할 뿐이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선고인지 의아하다. 고령인 것과 범죄 행위가 무슨 관계인가. 나이 들어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도 감형이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개인적 취득이 없다고 하는데, 1억 가까운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제부를 부당하게 취업을 시킨 행위가 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참 사법부의 판결은 언제 봐도 이상하고 기이한 기준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신 전 구청장은 이번 판결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1심 선고 역시 불응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제발 재판부는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 판결을 통해 유사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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