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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김진모 구속 영장 심사가 중요한 이유

by 조각창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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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과 김진모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언제나처럼 저녁 늦게나 새벽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백준과 김진모 구속이 중요한 것은 이명박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구속이 되면 곧바로 이명박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전 기획관은 말 그대로 핵심이다. 그가 구속된다는 것은 이명박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정원에서 2억원씩 두 번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자가 시인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기만 하다. 


"저희로서는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김백준 전 기획관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밝힌 발언이다. 자신들은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세훈이 이미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니 이들의 주장은 모순이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말이다. 


박근혜 국정원 상납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시기 국정원에서 상납을 받는 과정이 모두 비슷하다. 자유한국당이 왜 지난 정권에서도 다들 받았던 관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정부에서는 끊겼던 상납 고리가 이명박근혜 시절 다시 노골적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니 말이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진모 전 비서관의 경우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5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죄를 김진모 전 비서관의 경우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 영장이 그나마 잘 나오는 편이지만, 이명박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대중들의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그동안 적폐들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과연 이명박의 최측근인 김백준과 김진모에 대해 정상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명박의 여죄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쉽게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을 쉽게 할 수는 없어 보이기도 한다.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서는 김성우 다스 전 사장이 자수서를 통해 다스는 이명박이 세웠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현대 시절부터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김성우 전 사장의 이 발언은 다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측근인 김성우 전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이 세웠다는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명박 최측근들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의 최측근이라는 자들이 일부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있고, 일부는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아무리 덮으려 해고 위법한 사실을 막을 수는 없다. 왜 그들이 증오했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에 그렇게 사력을 다했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을 향한 수사에 마지막 걸림돌인 김백준과 김진모의 구속 영장 심사는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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