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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못 공 줍다 빠져 숨진 여성, 캐디도 잘못이다?

by 조각창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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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는 해저드가 존재합니다. 모래 해저드도 있지만 미관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연못들도 제법 많이 존재하죠. 엄청난 돈을 들여 큰돈을 버는 골프장 사업은 그래서 아름답게 다가오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기는 했지만, 필드에 나가는 것은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만이 아니라, 캐디피도 준비해야 하고, 그곳에서 차나 식사라도 하려면 그 역시 비용 부담으로 가중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골프장은 시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동 거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여전히 골프를 사치로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좁은 땅에서 미국처럼 광활한 공간에 수없이 많은 골프장을 값싸게 이용하는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골프장을 거니는 악어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연과 같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는 이상하지 않죠. 국내에서도 동물들이 간혹 목격되기도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경우들을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지난 4월 말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이용객이 연못 근처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으려다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골프공을 주으려다 연못에 빠질 것이라 상상도 못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죽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은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용객을 목격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그를 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구조하려 노력한 것으로 충분한 행위였지만, 경찰의 입장은 달랐던 듯합니다. 캐디 역시 연못에 빠져 사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 말이죠.

 

"캐디에겐 이용객이 안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캐디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디가 이용객의 안전한 경기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주장과 달리, 캐디가 이용객이 편안하게 골프 치도록 보조만 하면 되지 고객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골프장에서 캐디의 역할이 고객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정의되어 있고, 캐디들도 그에 합의하고 일했다면 이는 단순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캐디 A 씨는 4월 27일 오전 골프장 내 연못(워터 해저드) 근처에서 공을 줍다가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50대 여성 골퍼 B 씨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캐디는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연못에 빠진 B씨를 발견하고 구명환을 두 차례 던지는 등 구조에 나섰지만 B씨를 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연못은 깔대기형 해저드로, 바닥에 방수포가 깔려 있어 B씨가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디는 경기 보조 도우미로서 고객이 안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일 A씨는 B씨 등에게 워터 해저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

 

경찰은 캐디가 원터 해저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보조 도우미가 어디까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지도나 경고는 골프장에서 해야지, 경기를 도와주는 캐디가 과연 그 역할까지 해야만 하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골프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연못이 있다면 그곳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캐디가 워터 해저드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기본이니 말이죠.

경찰은 앞서 이 골프장 안전 관리자 C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또 골프장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캐디까지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의아하기만 합니다. 안전 관리자가 존재하는데 캐디까지 그 죽음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황당하게 다가오니 말이죠.

 

캐디는 택배기사처럼 특수고용노동자로 자영업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캐디의 역할은 고객으로부터 경기당 일정 금액(캐디피)을 받고 봉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질 그 어떤 의무 조항도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 A 씨는 사고 당일 캐디피도 받지 않은 터라 경기 보조 서비스 계약에 따른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물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일 뿐입니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골퍼가 당하는 그 어떤 부상이든 캐디의 책임이 뒤따른다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캐디는 그날 돈도 받지 못하고, 물에 빠진 이용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하지 못했지만, 당시 그곳에 단 둘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골프장 관계자가 조처를 취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경찰은 왜 아무런 힘도 없는 캐디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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