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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대마 성분 의약품 허용 너무 당연한 결과다

by 조각창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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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의 의약품이 식약청에 의해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약품은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들에게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다. 뇌전증 환자가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면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뇌전증 환자의 고통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약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대마오일 등 해외에서 처방이 가능한 대마 의약품이 큰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다. 가까운 일본도 치료 용으로 대마 의약품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뇌전증 환자 가족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뇌전증 환자.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부모로서는 뭐든 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온갖 치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엄마들은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가 되고는 한다.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그 모정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대마는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북유럽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대마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도 대마 성분이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병원에서 실제 마약 성분으로 중환자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환자의 경우 마약 성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병과 상관없는 이들이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기준을 정하고 처벌을 하면 된다. 일부 이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엄마들은 범죄자가 되어야 했다. 해외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아이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엄마들은 마약사범이 되어버렸다. 그중 의사 부부의 사연도 안타까웠다. 의사 부부 역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마약사범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보다 치료 관련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주변 지인들이 의사라는 점에서 치료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의사마저 대마 성분 의약품을 불법 임에도 수입해서 아이를 위해 사용할 정도라는 점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 보완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와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아무나 구입할 수는 없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견서를 받은 후 식약처로부터 수입 사용 승인서를 받은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일 수도 있다. 다만 뇌전증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마 오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 추출물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 불가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환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논의 중이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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