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1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배상 판결 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신의 직장 중 하나로 불리는 금감원 채용 비리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첫 배상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당하게 채용이 불가해진 피해자에게 취업은 책임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비난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 채용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 세상 모든 곳에서 채용 비리가 이어진다.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진 곳은 모두 줄을 대고 그런 식으로 입사가 이뤄져 왔다는 사실은 모두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채용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 조회 결과 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 2018.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