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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학원 여강사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 강력 처벌이 답이다

by 조각창 201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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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황당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단절하거나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술 마셨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하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 옛날이 아니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감형을 하는 시대 많은 이들은 피해를 받아야 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음주 운전으로 역주행을 해서 사고를 내 사망자를 내도 큰 죄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현실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를 죽이고 엄마를 중상을 입힌 범죄자 역시 중형에 처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처벌은 몇 년이 전부다. 그게 현실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남편을 시켜서 보복할 것이다"


학원 여강사가 초등학교 고학생 남학생을 성폭행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학원 여강사는 경기도 한 학원에서 초등학생이던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후 교내 상담 시간을 통해 이 사실을 토로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학원 강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 아이들이 쉽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남편을 시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흉칙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법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 역시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단 점에서 몇 년 정도면 교도소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끝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대안학교 교사가 13살이던 여학생을 수시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0년 형이 너무 가혹하다면 6년 형으로 감형까지 했다. 협박의 강도가 세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어도 감형을 해야만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악스럽다. 


판사들의 자식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어도 감형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감히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수십 차례 성폭행을 한 교사에 대해 감형을 해줄 수가 있는가? 10년 형도 너무 짧은 형임에도 사법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편에 서서 감형까지 해주는 나라다.


학원 여강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남자 여자를 나눠 싸우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범죄에는 남녀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물론 남성의 여성을 향한 범죄 빈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없다. 하지만 이제 사회는 변해가고 있다. 


권력을 앞세운 범죄는 굳이 남녀를 따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항거 불능의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는 더는 남녀로 구분해 벌어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쓸모 없는 남녀 성을 앞세운 싸움을 할 이유는 없다. 


젠더 논쟁보다 사법부의 한심한 판결에 비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미성년자를 향한 잔인한 범죄를 이렇게 처벌할 것인가?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상습 성폭행 해도 경감을 해줘야 한다는 판사가 존재하는 한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사법부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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