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2020년이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심한 사법부로 인해 12년 형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술만 마시면 마법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이 되는 이 기괴한 사회는 그래서 두렵게 한다. 술만 마시며 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고작 2년 형을 받는 것이 전부인 사회는 정상일 수 없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이 조금 바뀌기는 했다. 하지만 정작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범죄에 비해 너무 짧은 12년 형을 채우고 조만간 세상으로 나온다. 그에 대한 신상공개가 되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 어디서 조두순과 마주할지 알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 출소 후 5년 동안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손쉽게 이 정보를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나만 알 수 있지 주변의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알리는 순간 법에 접촉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범죄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은 강하다. 모든 이들에게 인권은 존재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 그게 범죄자여도 말이다. 하지만 이의 전제는 죄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고 이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 조건도 없이 보호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는다.
조두순과 같은 범죄를 미국에서 저질렀다면 그는 종신형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수백년 형을 추가했을 가능성도 높다. 미국의 법이 모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리적으로 다가온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바로잡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법 체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피해를 입은 아이는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불편함은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아이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가해자가 12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조두순이 피해 학생 근처에서 살아도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다. 언제라도 피해자 가족을 찾아갈 수도 있고, 피해 학생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형을 산 범죄자의 출소를 막을 그 어떤 방법도 없다. 독재 시절이라면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행복일지도 모른다.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이끌고 법이 완성되며 현장의 판사들이 형을 내릴 수 있다.
한심한 국회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채 방탄 국회만 이끌고 있을 뿐이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한심한 야당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는 이 땅에 조두순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자들이 더는 사회에 돌아오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안중에도 없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미 형이 내려졌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늘리라는 요구는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의 경우 음주와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최소한 성범죄에서 술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2017년 12월에도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이 올라왔었다. 당시에는 60만이 넘는 이가 동의했다.
출소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두순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의 집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포항교도소로 이감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일반 심리 치료 대상 재소자보다 100시간 많은 400시간의 심리 치료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증세보다 조두순이 더 걱정되는 것은 아니기를 바라게 된다.
조두순은 악의 상징이다. 자신이 지은 죄라도 제대로 반성했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은 그저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뿐 착한 사람이라고 강변한 자가 조두순이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체력 단력을 하며 자신의 출소만 기다릴 뿐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자를 감형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형을 마쳤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정신병원이나 추가 형을 살 수 있는 보안책도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역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법이 필요하다.
무조건 강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형이 곧 그 범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법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조두순이 출소 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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