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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기춘 2심 중형 선고 재판부는 엄중한 선고가 절실하다

by 조각창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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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심에서 특검은 조윤선에게는 6년 김기춘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윤선에게는 집행유예를 내렸고, 김기춘에게는 3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다시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조윤선은 미꾸라지처럼 1심에서 잘 빠져나가며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진술이 번복되고 추가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1심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구형은 너무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니 말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지원 배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 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범죄 사실이 중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피고인들은 민주주의 국가해서는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을 했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 예술인들을 종북으로 내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말 그대로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종북'몰이를 했던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종북은 바로 블랙리스트 지시와 작성자들이라는 말이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을 가리켜 30년 간 국민 모두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정의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한심한 자라는 지적은 속이 다 시원하다. 김기춘이 누구인가? 박정희 독재시절 승승장구했던 검찰 출신 아니던가. 당시 벌어진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진 자가 바로 김기춘이다.


조윤선은 김앤장 변호사인 남편의 지원을 받으며 모호한 증언을 앞세워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며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호성이 깨지고 확고한 증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윤선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블랙리스트' 2심은 특검 측은 1심 구형을 그대로 전원에게 했다. 감형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강력한 판단이다.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유일하게 풀려난 조윤선은 드러난 증거와 증언을 생각해보면 그는 즉시 구속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다면 재판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기춘과 조윤선과 함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감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는 엄중한 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을 통해 국민을 억압한 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데 처벌을 하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게는 엄중한 선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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