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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조영남 대작 논란에 외국 관례 따지는 한심함이 씁쓸하다

by 조각창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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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이 대작과 관련해 첫 공판을 받았다. 공판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토로했다. 외국에서는 관례인데 왜 자신이 이런 모멸을 받아야 하는 취지다. 조수가 대신 그렸지만 자신의 아이디어였고 마지막 덧칠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영남의 말처럼 현대 미술에서 대작은 더는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한다. 일반인들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미술 관련자들은 이미 관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술 관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일반인들만 모를 뿐 미술계는 대작이 일반화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작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린 그림들을 팔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대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구매한 자들에게는 이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충분히 알고 샀다면 그건 사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구매했다면 이는 분명 사기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미술품이 고가의 재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조영남과 그의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 간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큰 핵심일 것이다. 조영남은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은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어만 낼 수 있다면 누구라도 미술가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조영남이 사기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만 내도 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영남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억 8천만 원이 넘는 그림 수익금이 있지만 이는 사기로 번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영남이 모두 전달했다. 그 마지막 덧칠 역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의 몇 퍼센트를 조수가 그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일일이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지 묻고 싶고 알리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을 때도 대필 작가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는지 의문이며 이번 재판이 예술계에서의 고지 의무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대작 논란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수가 그림의 몇 퍼센트를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초기 언급되었던 90%라고 주장되었던 대작 문제가 첫 공판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다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대작을 했는지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라 했다. 변호인이 예로 든 유명인의 자서전의 경우 대필 작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부분 자서전의 경우 대필 작가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화가들이 대작 작가를 쓴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 밝혔을 때도 외국에서는 어시스턴트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던 것인데 이후 국내 일부 작가들이 이를 곡해한 것 같다"

"국내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사과드린다"

 

조영남은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사기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기 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외국에서는 조수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례라고도 했다.

 

외국의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외국의 사례가 모두 우리와 동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외국의 사례가 중요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조영남의 주장은 궁색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나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다. 이 부분이 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대작을 했다면 직접 그렸다는 표현을 애써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그림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누렸다면 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니 말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괘씸죄 역시 크게 작용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합법이라 해도 대중들의 기준은 다르니 말이다. 대중들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천만 원이 넘는 그림 대작을 시키며 몇 만원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온갖 생색을 내고 노동 착취를 했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20명에게 문제의 그림을 팔아 1억 8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조영남은 이 모든 것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국내 화가들은 분노해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법의 심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조영남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작과 노동착취가 함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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