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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정형식 판사의 삼법유착 후폭풍, 김어준 박영선 분노가 민심이다

by 조각창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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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후폭풍이 거세다. 그럴 수밖에 없다. 태어나보니 삼성가 아들로 태어나 그 자리를 물려받은 자의 탐욕을 대한민국 법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돈 많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아들에게 그 돈을 모두 물려주다 걸렸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관연 부자들의 편법에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정형식 판사는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 외에는 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선고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충돌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황당한 선고는 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 간단하다. 돈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었던 것이다. 거기서 출발해 온갖 방법 동원하다가 대통령 비선 실세에게 말 사주고 뒷돈 주다가 들킨 것이다. 그냥 그거다. 이게 무슨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 그런 거 아니다"


6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이재용 석방과 관련해 분노했다. 누구인들 분노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재용 석방에 찬양가를 불렀으니, 그들은 다르다. 김어준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정의했다. 돈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세금 안 내고 재산 물려주려다 생긴 범죄일 뿐이라는 것이다. 


온갖 편법을 이용하다 대통령 비선 실세에게 말 사주고 뒷돈 주다가 들킨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마치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기 정도로 취급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기막힐 따름이다. 이 정도면 그들의 삼성 찬양가가 얼마나 뼈속 깊이 세겨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라고 한다. 존경하는 판사님,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당했다는 피해자의 재산이 어떻게 오히려 늘어납니까? 강도가 돈 챙기고 피해자 집에 더 큰 금괴를 두고 왔어요. 이게 당한 겁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지. 사회 공헌 활동? 웃기지 좀 맙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님?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정말"


"판결 해설기사 쓰는 기자들, 사기 좀 치지 맙시다. 삼성이니까 풀려난 거죠. 삼성이 당신 아빠도 아닌데 뭘 구구절절 변명을 해줍니까. 사법부도 언론도 삼성 앞에서 알랑방귀만 안 뀌어도 삼성이 이렇게는 못 한다. 삼성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알랑방귀는 뀌지 맙시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 부회장을 피해자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블랙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고를 진지하게 하는 정형식 판사는 뭔가? 서로 주고받은 뇌물 공여자에 대해 피해자라고 비호하고 나서는 법은 더는 법일 수가 없다. 


김어준은 기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니 찬양을 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결국 국정 농단을 방치한 것도 언론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던가? 최소한 자신의 일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형사 13부의 신설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형사 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다. 그리고 형사 13부를 만들고 이 부회장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 
심지어 정 판사와 김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이건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왜 있는 거냐. 법원행정처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걸러야 한다.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석방과 관련해 분노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이미 예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을 재판하기 위해 문제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곳이 형사 13부다. 이곳에서 이재용 재판을 전담했다. 그리고 그곳에 정형식 판사가 임명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형식 판사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 친인척관계라는 주장을 했다. 이미 일부에서는 그 관계를 적라나하게 밝힌 이들도 있다. 김 의원이 이 판결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에도 이유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런 문제를 언급하며 법원행정처가 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춘 판결이다.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안 할 것이다. 1심에서는 89억원이었던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다. (뇌물액이)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 맞췄다.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는데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


박영선 의원의 주장처럼 이 판결은 이재용 석방을 위해 준비된 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뇌물 액수를 50억 밑으로 낮춰 집행유예를 주기 위한 꼼수가 적나라하게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 금액은 산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재판부의 발언이 정상인가?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삼성과 법은 하나라는 이 자조적인 발언은 현실이기도 하다. 엄청난 돈으로 유능한 법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삼성. 그곳은 공화국이다. 그들 만의 공화국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게 이번 재판에서 적나라하게 구현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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