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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고발이 반가운 이유

by 조각창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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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정평이 난 박 대통령 저격수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역시 몰라보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 주자들과 치열한 다툼을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 달라"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많은 국민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외쳐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외침에도 제대로 사과도 없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인 홈페이지처럼 사용하며 변명을 할 뿐이다. 


그 변명마저 엉망이라 지난 21일 'JTBC 뉴스룸'에서는 조목조목 따지며 허술함을 지적했다. 엉터리 변명 속에는 오직 면피를 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만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니 말이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성남시장은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해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6번의 지시가 모두 전화였다고 신문 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다고 한다. 그마저도 아무런 지시조차 없었다고 한다. 


보고는 했는데 이와 관련한 그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대면 보고를 받고 직접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데 이를 방기했으니 박 대통령은 중범죄가 맞다. 오늘 일어난 일본의 지진에 한 시간도 안 되어 아베 총리가 모든 지위를 했다는 사실은 부끄럽게 다가올 정도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평일 직무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면 이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직무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에 있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꼭 밝혀져야만 한다. 행정부 수반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인데 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하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될 수밖에 없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발장 접수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전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그날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이 시장의 질문은 국민 전체의 질문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기소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행한 국정농단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 정도면 박근혜라는 존재 자체가 전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임하며 죄를 진 자는 용서보다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지지율이 14.5%까지 상승했다. 다른 대권주자들과 달리, 지자체장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장이 그동안 보여 왔던 원칙과 행동, 그리고 결과 때문일 것이다. 이 시장의 박 대통령이 반가운 이유는 그는 확실한 것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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