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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사형도 모자라다

by 조각창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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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를 사망하게 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내려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높은 형량인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소중한 인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겨우 6년 징역형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재정되었다. 음주운전자와 사고에 대해서 기존과 관련해 보다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적용되었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윤창호 사건 가해자 26세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하며 김 판사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위중한지 명확하게 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10년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어떤 식으로든 씻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운전자 박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사고 후 자신도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주눅든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법정에서는 달랐다.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것을 부정하고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낸 사고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 내 블랙박스에는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과정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애정행각까지 했다며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박씨는 달랐다.


박씨는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안달이었다. 물론 변호사의 전략이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애정행각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했다. 형량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씨는 사과 대신 다른 죄명을 내놓기에 여념이 없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혜법 적용을 받아 형량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런 박씨의 행동에 대해 국민만이 아니라 검찰측도 분노했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리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판사 역시 검찰의 마음과 같았다. 비록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이지만 말이다. 선고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린 박씨에 대한 단호함도 엿보이니 말이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위중한지 박씨는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


그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윤창호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을 것이다. 유능한 인재는 한심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아서 생긴 결과였다. 그렇게 윤창호는 죽어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배우들의 연이은 음주운전은 그래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연예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음주운전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니 말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줄어들 수 있다. 아무리 음주운전의 문제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도 음주운전 적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예비 살인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그들을 진짜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다. 음주운전 자체가 죄악시되는 사회가 정착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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