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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석방 시도 실패 의미

by 조각창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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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우병우가 구속적부심 신청을 해서 석방을 시도했다. 황당한 사법부가 중요 범죄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속을 풀어준 사례가 있은 후 너나 없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있다. 우병우 역시 구속이 결정되는 순간 많은 이들은 분명하게 구속적부심 신청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이명박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커밍아웃 평가까지 받는 판사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만들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기이한 판결로 인해 이명박으로 향하던 수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의도적으로 판사라는 이름으로 막아 세웠다는 비난은 영원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우병우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했다. 사법부는 이번에는 우병우의 주장과 달리, 영장 판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게 정상이다. 풀려날 수 없는 김관진 같은 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풀어준 황당한 상황을 그들도 충분히 깨닫고 있을 것이다.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난을 받을 수는 없다. 강압적인 수사로 구속이 되었을 경우 부당함을 알리고 구속이 정당한지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경우 명확하게 구속 당시와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김관진의 경우 그런 변화도 없이 그저 영장 판사의 구속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김관진이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구속 자체가 큰 무리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관진 석방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병우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되었다. 하지만 우병우는 구속 상태가 잘못되었으니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자신이 구속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이 발언이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구속을 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해왔던 발언들의 복사다. 그리고 김관진을 풀어준 이유이기도 하다. 우병우는 동일한 이유로 자신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진은 풀어주는데 나는 왜 안 풀어주느냐는 힐책도 드러나 보인다.


황당하게도 구속적부심 판사가 그 악명 높은 신광렬 판사에게 주어졌었다. 하지만 우병우와 신광렬이 동향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들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한다. 자신이 하면 우병우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 판사가 했다면 100% 우병우 석방은 확정되었을 것이다. 비난을 피하기 위함인지 재배당을 해서 우병우는 석방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친구 찬스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사법부 전체를 욕 먹이던 우병우도 더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더는 우병우 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명박을 지키기 위해 나선 몇몇 적폐들이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다스 실소유자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검찰 조직이 아닌 판사 조직이라는 사실이 우려로 다가오니 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믿기 힘들게 만든 것은 법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만든 불신이다. 열심히 공부해 판검사가 되어 하는 일이란 권력자가 되어 온갖 추태를 부리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 한심하다. 100억이 넘는 부당한 돈을 벌어도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법부는 끼리끼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만 하다.  


자정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병우 하나가 보여준 사법부 농단은 단순히 사법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로 비화 되었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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