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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구속영장 기각이 한심하다

by 조각창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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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3명의 여자 선수들을 폭행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했다.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가 몇이나 될까? 그럼 모든 범죄자들에게 선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영구제명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간 자는 이제 자유롭게 중구 대표팀 코치로 활동하게 되었다. 상습 폭행을 해도 구속도 할 수 없다. 구속이 되지 않은 범죄에서 실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조재범 전 코치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 세계 대회에서 쇼트 트랙장에서 자신이 폭행한 한국 선수를 상대하게 되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영장기각을 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구속되는 이는 과연 누구인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다. 상습 폭행을 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면 그만이라는 판결을 결국 다른 코치들이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폭행을 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닌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것은 돈만 있으면 범죄 사실도 없앨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나라에서는 돈만 많으면 자신의 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가가 모두 피해자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 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을 보면 사법부는 이미 돈으로 구매가 가능한 곳이 되어버린 듯하다.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다고 모두 받아 들여질까? 억울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도 받아주지도 않았다는 기사들은 우린 일상으로 본다. 빽 없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요즘. 조 전 코치의 구속영장 기각은 많은 이들에게 이런 인식을 더욱 구체화 시킬 수도 있다. 


처음에는 폭행한 선수사 심석희 혼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외에도 3명을 더 구타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4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심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생각해보면 다른 선수에게 어떤 식의 폭행을 했을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코치라는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한 자에게 법은 관대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합의를 봤으니 구속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상습 폭행을 하는 코치가 나와도 처벌을 힘들다는 의미다. 그럼 어린 선수들은 그들에게 맞아야만 하는 것인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이유로 폭행을 당해도 합의만 보면 그만인 세상이라면 그게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이제는 사법기관까지 돈만 주면 죄도 사라지게 만드는 사법부 구매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죄를 지으면 그게 누구라 해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돈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도 자유롭지 않다. 김성태 당 대표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즉시 구속되어 처벌까지 받은 그 사람은 조 전 코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정치인이라는 직업군이 특별함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런 자들은 더는 국회의원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니 분노한 국민이 해서는 안 되는 폭행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국회의원이나 코치나 선수나 국민이나 폭력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 누가 누구를 향하든 폭력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선수가 코치를 폭행했다면 과연 법정은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할지도 의아하다. 권력에 의한 폭력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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