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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2심 파기 박수가 나오는 이유

by 조각창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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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라며 다시 돌려보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는 형량까지 낮춰준 이 사건이 비정상적인 처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악랄한 범죄임에도 2심에서 형량을 낮춰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재판부에 대해 대법은 강력하게 경고를 보낸 셈이다. 과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를 감형시켜준 사실은 경악스러웠다. 법이 엉망이니 범죄자가 는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섬마을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형량을 줄인 2심이 큰 잘못을 했다는 지적이라는 점에서 반갑다.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판결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해왔다.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왔음에도 말도 안 되는 형량으로 국민 분노를 이끌어 온 곳이 바로 재판부니 말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섬마을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그들은 공모해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고, 3명의 학부모가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인면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섬이라는 곳은 갇힌 공간이다. 저항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이 공간에서 남자 셋이 술에 취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이 사건은 절대 용서 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일 뿐이다.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이기도 한 그들이 술을 권하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취한 여교사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 3명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제로 먹인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린 피해자를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 마을은 좁다. 그 좁은 섬 마을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성폭행했다. 부인도 있고, 가족과 아이들까지 함께 사는 그 작은 마을에서 이런 강력한 인면수심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충격적 사건에도 섬 마을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못 한 번 했다고 무슨 죽을 죄라도 진 듯 몰아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그들의 황당한 이기주의는 다시 한 번 공분을 만들었다. 좀처럼 반성도 하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감형이 말이 되는가?


이 사건은 핵심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다. 공모를 했다면 각자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이게 부정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논쟁으로 인해 1심은 1차 범죈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더욱 낮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 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하지 않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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